1,000억원대에 달하는 속칭 ‘무자료술’을 판매하고 탈세를 일삼은 무자료 주류 도매업자와 주류 제조업체 직원, 유흥업소 주인 등 4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병선·金炳銑)는 무자료 술을 유통시키고 53억여원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로 41명을 적발, 이중 18명은 구속기소하고 19명은 불구속기소, 4명은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무자료 국산양주를 무면허 주류도매상에 판매한 유명 국산양주 제조업체인 D, J사 2개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모(39)씨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무면허 종합주류도매업체 S기업을 차려놓고 1997년 1~6월 ‘임페리얼’과 ‘윈저’ 등 국산양주 230억원어치를 서울과 부산 울산 등의 무자료 도매업자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16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달아난 김모(44)씨는 98년말부터 올 6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비밀창고에 보관해둔 국산양주 122억원어치를 부산과 울산 등의 무자료 주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국세 12억원을 포탈했다.
또 주류제조업체 D사 서울3지점 영업과장 김모(34)씨와 J사 서울2지점 영업과장정모(35)씨 2명은 각각 무자료 국산양주 33억원어치와 12억원어치 상당을 무면허 주류도매상들에게 팔아 국세 2억7,000만원과 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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