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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금융의 선례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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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율금융의 선례되도록

입력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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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으로 연명해온 중견 건설업체 우방에 대해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을 중단해 부도처리한 결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당장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등 관련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지만 부실기업 처리를 경제 논리에 맡기는 긍정적인 선례를 세웠다는 사실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란 우산 아래 안주하고 있는 많은 부실기업과 기업주들에게도 따끔한 경종이 될 것이라는 점도 기대된다.

우방 처리문제는 지난 금융노조 파업 당시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 약속에 따른 첫번째 금융자율 실험 케이스로 귀추가 주목되어 왔다.

지난 1년8개월간 수천억원대의 금융 특혜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부도위기속에 계속 손을 벌려온게 우방의 실상이었다.

그럼에도 채권단은 우방을 부도처리할 경우 은행손실, 워크아웃기업을 죽일 수 없다는 자가당착, 지역 정서, 우방의 오너가 민주당원이라는 점 등 비경제적 논리에 얽매여 질질 끌려다니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여기에는 채권은행들의 대주주인 정부측의 직·간접적 압력이 무엇보다 컸을 것이다. 이같이 복잡다기한 정치적 고려요인들을 과감히 내던진 시장경제적 판단이 이번 부도처리 결정이다.

일부 채권은행들은 이번 결정 직전까지도 정부 의중을 살피느라 우왕좌왕한 것으로 전해진다. 뿌리깊은 금융권의 관치 순응 마인드가 얼마나 타기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번 우방의 사례를 다시는 역류해서는 안될 자율금융의 역사적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예가 “한때 그런 적도 있었다”는 일과성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자리잡도록 정부와 은행 모두가 자세를 곧추세워야 하리라 본다.

워크아웃제도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런 원칙만 확고히 지켜진다면 제도의 장·단점은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방은 은행자율, 앞으로 또다른 부실기업은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오락가락 한다면 관치금융 청산과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우리경제의 대명제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방은 앞으로 법정관리로 회생하거나, 기업청산으로 퇴장당하는 갈림길에 놓였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간에 대구지역 경제와 건설업계 전체에 심대한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차제에 정부와 은행들은 지역경제 등의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자율결정의 의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도 부도처리의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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