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신용카드 및 인터넷과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빛 조흥 외환 등 일부 은행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해 진다.국세청은 신용·전자 상거래 급증과 납세자의 납부수단 다양화 요구에 따라 내달초 부터 신용카드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국세 전자 납부제도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세청 정상곤(鄭祥坤) 납세과장은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은행의‘국세납부 사이트’나 ARS서비스를 통해 은행계좌 잔고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사에 접속, 카드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은행의 인터넷과 ARS를 통해 국세납부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해당은행의 텔레뱅킹 서비스에 등록해야 한다”며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대출 조건은 각 회사별 혹은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용에 앞서 납세자가 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2개월 간 한빛 조흥 외환 주택 하나은행등 시중 13개 금융기관이 참여, 시범실시를 마쳤다. 내달부터는 농협을 비롯, 국민 제일 평화은행 등 총 2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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