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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e-디지털' 'e-부산' 등 상표등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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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 'e-디지털' 'e-부산' 등 상표등록할수 있나요

입력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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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_commerce, e_digital, e_busan 등과 같은 이름이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홈페이지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서윤·yks21@dreamwiz.com질문한 명칭은 현재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e’는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business, commerce, digital, music, cyber, seoul, busan, china등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여서 특정 상표로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e’에 도형이 결합되거나 식별력이 있는 다른 명칭이 붙으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IBM이 상표권자인 e 가 그 예입니다. 또 가령 e와 business 사이에 식별력있는 용어가 붙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명, 국가명 등을 붙였어도 오랫동안 사용해 이차적 식별력(Secondary Meaning)을 가진 상표는 현재의 상표법에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서울우유’는 상표법상 등록이 안돼있지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유사상표를 쓸 수 없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청은 이차적 식별력을 지닌 상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 작업중입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과는 또 다릅니다. 홈페이지 등록은 선등록된 도메인 네임이 아니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상표권자와 도메인 선점 문제로 충돌이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인터넷도메인관리기구인 ICANN은 선점된 도메인 네임이라도 기존 상표권자에 우선 권리를 주는 권고안을 두고있고 우리나라는 도메인분쟁 해결기구를 만들기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판결로는 동일 업종에서 동일 명칭으로 분쟁이 생기면 기존의 상표권자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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