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전한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상품이 시판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퇴직금 등 목돈을 노후생활연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의 ‘일시납 즉시 지급 연금’을 9월 초부터 판매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 상품은 지급 기간과 형태에 따라 12년 보증부 종신연금 12년 보증부 부부형 종신연금 확정기간형 연금 등 3종류가 선보인다. ‘12년 보증부 종신연금’은 지급개시후 12년 이내에 본인이 죽었을 때 유족에게 12년치 연금의 잔여분이 지급되고 ‘12년 보증부 부부형 종신연금’은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12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12년치 연금이 지급된다.
12년이 지나면 본인 사망으로 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10년, 15년, 20년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가입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상품별로 가입 직후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즉시형과 일정기간 거치후에 지급되는 거치형으로 나누어진다. 거치형은 퇴직 후에도 당분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입자를 위해 경제 활동 종료 시기에 맞추어 거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가입시점과 연금 지급시점까지 이자가 붙기 때문에 지급받는 연금총액도 즉시형보다 많다.
금감원 김재찬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퇴직금 등 목돈을 주식투자나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일시납 연금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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