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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누드화보 사진작가ㆍ출판사 김희선에 7억여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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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누드화보 사진작가ㆍ출판사 김희선에 7억여원 손배訴

입력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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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희선씨의 화보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조세현씨와 화보집을 출간하려 했던 ㈜김영사는 29일 탤런트 김씨와 매니저 이철중씨를 상대로 7억8,6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6월 김씨 동의를 얻어 매니저 이씨와 누드가 포함된 화보집 촬영 계약을 맺은 뒤 원고의 스튜디오에서 원·피고들이 모여 유명사진집에서 발췌한 자료를 토대로 촬영시안(포트폴리오)까지 검토했다”며 “그러나 피고들이 귀국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 사진집 출판을 막기 위해 조씨 작업실을 점거하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원고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피고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당한 만큼 위약금 3억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 모두 7억8,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측과 조씨측은 누드집 촬영과정을 둘러싸고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로 맞고소한 상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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