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무역상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검은 깨’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색소가 대량으로 검출됐다.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천본부세관은 보따리 상인들이 휴대품 중량 초과로 통관을 포기한 ‘검은 깨’ 9,000여㎏(보따리 500여개)를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보따리에서 농산물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독성 타르가 검출돼 폐기처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타르색소(오렌지2호)는 체내에 축적되면 성기능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독성 색소로 관련법상 식품 첨가가 금지돼 있다.
타르가 검출된 ‘검은 깨’는 지난해 7∼12월 보따리상들이 휴대품 형식으로 반입한 것으로 상당량이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중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보따리상인들의 반입품을 일일이 검사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며 “반입품검사 강화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