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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양-구조조정' 양날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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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양-구조조정' 양날처방

입력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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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활성화대책 뭔가이번 건설경기 촉진대책은 금융·세제·재정지원을 통해 인위적 부양을 모색하면서 건설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현재 건설업은 부실해도 퇴출되지 않는, 그래서 과당 수주경쟁과 덤핑이 난무하는 ‘구조조정의 마지막 사각지대.’ 정부는 우량 건설사와 부실 건설사가 시장에서 차별화, 부실 건설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건설경기와 부침을 함께 하는 지방경기도 함께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 양도세 감면

9월1일부터 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주택을 매각한 뒤 신축 분양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구입(계약체결 기준)하면 양도세를 10%(본래 세율은 20~40%)만 부과한다.

예컨대 평소 2년미만 보유주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로 3,100만원을 내야하지만, 이번 특례기간중엔 1,00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급주택을 매각했거나 미등기주택을 매입하면 세금감면이 없고 다주택 보유자는 여러 채의 집을 팔아도 1채만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 주택경기 활성화

파주 교하지구와 용인 동백지구등 택지개발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택지공급 규모를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개발택지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지자체가 부지를 확보해 임대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50%까지 융자해줄 계획이다.

■ 건설 구조조정

자본금 기술자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건설업체 난립을 막고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강제퇴출(등록말소)’시킨다. 현재까지 약 7,000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됐으며 이중 상당수는 9월말까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공업체가 대부분 다른 건설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앞으론 공공공사 입찰을 위해선 금융기관 보증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실 건설사는 자연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점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이번에도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세 감면’카드가 쓰여 졌다. 특히 무주택자 보다 주택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점과, 준농림지에 땅을 가진 건설업자들을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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