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외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대학 졸업인증제가 확대실시된다. 또 이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대학 졸업생의 학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교육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행정자치·과학기술·문화관광·산업자원·정보통신·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중장기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졸업인증제는 현재 성균관대가 ‘삼품제’, 이화여대가 ‘이화인증제’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삼품제의 경우 인성·정보·국제품으로 나눠 3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정보검색사 자격증 취득 등 정보화능력을 갖춰야 하며 외국어도 영어는 토플 500점 이상 등을 취득해야 졸업장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직이나 특수분야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취업시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능력개발 및 재교육 조건 등을 포함한 학습계약까지 체결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가칭 ‘국가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마련, 내년초 시행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주요안건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반드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토록 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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