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종업원수에 따라 결정되던 중소기업 기준에 자본금과 매출액이 포함되고 서비스업종의 적용기준이 완화돼 1만2,500여개 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또 영농사업자도 종업원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등 3,000여개의 1차산업도 중소기업 지정을 받아 각종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입법예고를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광업·건설·운수업 등 그동안 종업원 수(300~1,000명)에 따라 정했던 다양한 특례기준을 전면 폐지해 300인 미만으로 단일화하고, 자본금 기준을 새로 도입해(제조업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운수업 30억원 이하) 자본금과 종업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서비스업종의 지정범위를 확대해 정보처리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 업종의 경우 최저 중소기업 범위를 최대 300인 미만으로 하고 6단계의 종업원 기준을 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조한천(趙漢天) 중기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업종별로 종업원 기준이 너무 복잡하게 운영돼 부작용이 많았다”며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편기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둬 경영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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