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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버스차로 12인승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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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버스차로 12인승이상 검토

입력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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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을 현행 9인승 이상에서 12인승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이번 추석 특별 수송기간중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속버스 안내석에 탑승시켜 위반차량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입체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교통개발연구원이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개발연구원은 현행 버스전용차로제는 9인승 이상 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며 이중 9~12인승은 6인 이상 탑승해야 하지만 9인승과 7인승 승합차간 식별이 어렵고 탑승 인원 확인도 불가능해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주말 통행 허용차량은 12인승 이상으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15인승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신탄진까지 적용되는 버스전용차로 구간도 대전 남부(증약)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구간(판교-서초)의 경우 평일 출퇴근시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정부는 추석 특별수송기간(9월9~13일)중 버스전용차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국도의 육교에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3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서울-대전’간 고속버스 안내원석에 탑승시켜 위반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게 하는 등의 입체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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