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세제 개선안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 연금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29일 제10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산하 경제사회소위원회가 제출한 세제 개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 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개인연금의 보혐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수준을 확대키로 했다. 또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되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근로소득 특별공제중 의료비 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 장기적으로는 기장(記帳)에 의한 신고과세를 확립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노사정위는 상무위에서 개선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의결할 방침이며 안이 채택될 경우 재정경제부는 이 방안을 기초로 해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개선안은 연금 납부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시기는 차후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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