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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력물만 인터넷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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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력물만 인터넷 등급제

입력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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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6일 네티즌들의 반발로 홈페이지 해킹 사건을 부른 ‘인터넷 등급표시제’ 논란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정통부는 우선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정의가 모호해 사상의 자유 침해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음란·폭력물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 제도가 ‘사전 검열’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된 정보에 한해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사후등급제’로 내용을 변경키로 했다.

기존 법안은 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청소년 유해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규정,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등급이 표시된 것을 검색엔진에서 우선적으로 목록에 띄우게 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 등급표시제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인 이날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의 사이버민원실과 게시판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접속자가 평소의 3∼5배로 늘어 게시판 등 일부 페이지의 접속이 간헐적으로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항의 글 게재를 막기 위해 고의로 접속을 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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