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27일 생후 10개월된 자신의 아이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먹여 숨지게 한 김모(27·여·평택시 서정동)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26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감기기운으로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농사용으로 집안에 보관해온 제초제 50㎖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남편(37)이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어왔고 김씨가 평소 “직업을 구하려면 아이가 없어야 한다”고 이웃들에게 말해온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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