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주민 정모씨 등 2명은 27일 “판교~양재 구간(9.1㎞) 통행료 1,1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교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정씨 등은 소장에서 “도로공사는 1987년 판교영업소를 폐지하면서 통행료를 없앴다가 92년 분당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자 통행료 500원을 받기 시작, 지난해 2월부터는 1,100원을 받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통행료 징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는 분당 주민들로 구성된 분당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南孝應)도 지난해 8월 같은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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