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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배상 후에라도 산재보상 차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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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배상 후에라도 산재보상 차액지급"

입력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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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사람의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 배상을 받았다 해도 산재보상금이 이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7일 도로변 청소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상법은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재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보상금보다 적을 때는 사적(私的) 배상이 이뤄진 뒤라도 그 차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A씨가 1997년 9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도로에서 청소를 하던 중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가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더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이 때문에 7,900만원의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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