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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약관, 업자·소비자 '대충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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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약관, 업자·소비자 '대충대충'

입력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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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대다수가 회사 정보나 거래 약관 등을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도 약관 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351개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회사 주소를 명시하지 않은 곳이 34%, 대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곳이 65%,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리지 않은 곳이 76.6%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거래약관을 사이트에 게시한 업체는 23.4%에 불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 사용 업체는 6.3%뿐이었다.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설명한 곳은 각각 27.4%, 28.5%,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를 제공한 곳도 14.5%에 그쳤다.

최근 3개월간 인터넷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해본 소비자 2,872명중 이용약관을 제대로 읽는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56%가 대충 읽어본다, 35%가 전혀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 거래때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배달약정기한 초과 32%, 다른 제품 또는 하자 제품 배달 각 21%,

아예 배달안됨 14%, 기대이하 서비스 9%, 대금 이중·과다청구 3% 등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장치가 미흡해 대부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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