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9면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정치자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정치자금문제는 그동안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했다. 정치자금은 돈세탁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아직도 정치인의 정치자금조성·운용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여부는 바로 그 정치문화의 투명성을 반영한다. 검은 돈 수수와 돈많이 쓰는 정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이하종·전남 여수시 미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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