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부터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소비자 대표를 25% 이상 참여시켜 공공요금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추석을 맞아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최고 3.3배 까지 확대하는 한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전기 전화 의보수가 등 9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25%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정부와 공기업 대표의 수보다 많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장은 가급적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도 소비자 대표 비중이 25%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달 9일까지를 추석 물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쌀 채소 쇠고기 등 농수산물 가격과 서비스 요금 등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내달 1일 공매를 통해 조곡 80만석을 방출하는 한편 대책 기간동안 하루평균 쌀 공급량을 기존 6,500가마에서 1만1,500가마로 확대키로 했다.
배추 공급량을 평소보다 1.3배 늘리고 배(3.3배) 쇠고기(1.5배) 조기·명태·오징어(2.0배) 등의 공급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통업체의 가격담합·매점매석 행위와 목욕료 이용료 학원수강료 등에 대한 과다인상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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