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학생 등 단체관광객을 태우는 버스회사들은 안전운행을 위해 회사간부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태워야 한다. 또 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사용연한(차령)이 8년에서 6년으로 낮아진다.건설교통부는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사업용차량의 차령을 현재보다 2년 낮추고, 전세버스내에는 속도 제한기와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전세버스는 출발 전에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예방과 비상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회사간부를 태우지 않는 전세버스를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안전운행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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