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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등급 보류' 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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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등급 보류'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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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보류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부장판사)는 25일 “등급 분류 보류제도로 사실상 영화 상영을 금지시킨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영화‘둘 하나 섹스’의 제작사인 인디스트리사 곽영수 대표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 21조4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 조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상영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영화상영을 금지시킬 수 있다”며 “1996년 위헌 결정이 난 공연윤리위원회의‘사전심의제’와 명칭과 운용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한 것이어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영화 ‘둘 하나 섹스’가 지난해 2월 음란성을 이유로 두차례 등급보류 조치를 받고 영화를 상영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내면서 등급 분류 보류제도를 규정한 영진법 21조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동안 영화계에서는 지난해 영화 ‘거짓말’과 ‘노랑머리’가 등급보류 조치에 따라 문제된 장면을 자진 삭제한 뒤 상영되자 “등급보류제도는 사전검열제의 부활”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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