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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불법대출, 정관계 개입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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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불법대출, 정관계 개입여부 수사

입력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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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관악지점의 460억원대 불법 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검사)는 25일 은행으로부터 각각 200억~7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건축자재 판매업체 A사 대표 박모씨, R개발 대표 이모씨, S사 대표 민모씨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검찰은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소환해 대출 경위 및 정확한 대출 규모를 조사한 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은행 지점과 3개 업체로부터 입출금내역서, 판매장부 등 회계장부 일체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53)씨와 기업고객팀 대리 김모(35)씨가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대출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점장이 본점 승인없이 특정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수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대출과정에 정·관계 인사나 은행 고위간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신씨는 검찰에서 “박씨가 자신을‘모장관의 친척’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관계 인사로부터 대출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24일 대출 한도를 초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부실 거래업체에 466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신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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