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5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비닐제품에 대해 13~46%의 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같은 결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지난해 4월 16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비닐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1년 4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것이다.
한국의 각 기업별 덤핑 관세는 코오롱 46%, 새한 및 효성 33%, SKC 13%, 기타 한국 기업 46%라고 대외합작부는 밝혔다.
대외합작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들 및 세관총서와 함께 덤핑 규모와 산업 피해정도를 공동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에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비닐 수입시 정상 관세에다 덤핑 관세까지 중국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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