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원(77)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도영(77)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등 전직 군 장성 5명은 25일 자신들이 사후에 국립묘지에 묻힐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권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5명 모두 형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 국립묘지 안장에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최근 국방부가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해왔다”며 “원고들의 사후 안장문제로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을 감안, 피고는 원고들의 안장권을 재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군묘지령에 따르면 전투에 참가해 공을 세웠거나 장관급 장교 및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지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된다.
김 전 비서실장은 1980년 내란죄로 징역 10년을, 장 전 의장은 62년 반혁명죄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88년 각각 사면 복권됐다. 이들과 함께 소장을 낸 사람은 김웅수(77) 백남권(78) 예비역 육군소장, 황헌친(79) 예비역 육군준장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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