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25일 ‘납꽃게’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창남(金昌男) 국립수산물검사소장과 문철수(文哲秀) 인천지소장 등 검역당국 책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환경운동연합은 “검역당국이 중국산 꽃게를 수입하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이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됐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환경연합은 고발장에서 “수입품에 대한 검역책임을 지고있는 피고발인들이 중금속 탐지를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서류검사와 육안으로 실시하는 관능검사만 실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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