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성동본 금혼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폐지"

입력
2000.08.25 00:00
0 0

*당정, 여성재혼 금지기간도 없애정부와 민주당은 24일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 회의를 갖고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조항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동성동본 금혼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했으나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은 유림 등의 반발로 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양자를 들일 때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6개월)을 폐지토록 했다.

당정은 또 부양 상속분 제도를 신설,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 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한정 승인제도’를 개선,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호적법을 개정, 호적 등·초본 발급 및 열람시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호적 사무를 전산화해 호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호적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