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 그림이 뒤흔들리면서 덩달아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도 딜레마에 빠졌다. 삼성생명이 연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삼성측이 삼성차 부채 해소용으로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처리가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채권단은 삼성측에 부채상환 대책을 요구하고, 삼성은 골드만삭스를 통해 이 주식을 전량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양측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삼성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고위관계자는 24일 “삼성생명의 연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삼성측에 구체적인 부채상환 대책을 8월 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내에 담보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처분해 2조4,5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던 당초 계약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선제공격’에 나선 것.
삼성도 연내에 부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연 19%(4,600억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물기로 채권단과 약정을 맺은 만큼 다급하기는 마찬가지. 삼성은 이에 따라 담보 주식을 골드만삭스에 위임해 전량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못하다. 상장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관이 선뜻 주식 인수에 나설 리없는데다, 매각이 이뤄진다 해도 ‘헐값’에 넘어갈 것이 분명해 차액을 삼성측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상장 때까지 기다리자니 막대한 연체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측이 어떤 형식으로든 약속된 2조4,500억원의 부채를 연내에 상환해야 할 것”이라며 “제출된 부채상환 계획을 검토해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이 “현행법상 생보사 상장시 구주주의 동의가 없이는 주식을 계약자에 배분할 방법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까지 상장방안 마련을 주도해온 금감원의 김기홍(金基洪)부원장보가 24일 “법보다 앞서는 게 사회정의”라며 이위원장 입장을 정면으로 반대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부원장보는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 배당상품을 판 뒤 배당은 하지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냐”며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법상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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