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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장관의 도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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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장관의 도덕성 논란

입력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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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자(宋 梓)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있을 때 다량의 실권주를 인수해 1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개인적 경제활동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모든 학생의 사표인 교육부장관은 어떤 공직보다 높은 도덕률이 요구되는 데, 내 돈 한푼 안 들이고 그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보기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가 2년동안 실권주 7,000여주를 인수받아 일부를 처분하고 나머지를 소지한 것은 임원으로서 응분의 처우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인으로서 얼마든지 용납될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는 것이 공인이다.

실정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도 삼갈 일이 있다. 송장관은 그 당시 대학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삼성전자 사외이사 역할을 맡아 왔다.

총장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고, 사외이사란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 등을 감시 감독하는 임무가 부여된 직책이다.

재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법적으로 금지된 기업의 내부거래 등 부당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측이 사외이사에게 실권주를 배당하고 인수자금까지 제공해,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막대한 이득을 보게 해주었다면 뇌물성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으로 자사 주식을 인수해 앉아서 큰 이득을 취한 것이 불특정 다수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축낸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경영이 공정한 룰에 따라 굴러가도록 감시하는 것이 소임이라면 실권주 배당을 거부해야 옳다.

우리는 송장관이 대학총장 시절 이중국적 문제로 대학사회의 배척을 당했던 일을 잘 기억하고 있기에 이번 일에 더욱 실망을 느낀다.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던 그 일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격사유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그러나 그가 한 때 이중국적 소지자였고, 부인과 두 자녀가 아직 미국 국적이며, 특히 두 자녀는 한번도 이 땅에서 교육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도 심한 거부감과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야당이 이 문제로 공세의 포문을 연 것도 그런 국민감정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여당측 대응은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송장관은 교육수장이 어떤 공직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 신속한 거취를 취해야 한다. 부도덕성을 인정하고 그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머뭇거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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