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전북 정읍시 A보건소 B(27)씨 등 공중보건의 4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군산 선유도와 어청도 등 섬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66∼20일씩 결근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200∼10장씩의 처방전을 결근 날짜에 발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지를 자주 이탈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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