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카메라로 찍어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1건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기획예산처는 24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 및 갓길 통행 등의 교통위반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연간 262억원의 재원중 234억원은 정부가, 나머지 28억원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위반 신고에 대한 보상제는 손보협회가 1995년부터 98년 8월까지 부분적으로 시행했고 최근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으로 전면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보상금 3,000원은 신고용 사진 2장에 소요되는 경비 2,945원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줄어 사회적 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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