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법무부는 24일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의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민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련기사 21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필요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신청과 민사소송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배상 결정전에 장례비 요양비 등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만 사전비용 지급이 가능하던 것을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