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변제" 위증교사 풀려나...금융피라미드 사기 주범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다시 2,490억원대의 사기를 저지르고 행방을 감춘 (주)리빙벤처트러스트 대표 윤모(51)씨는 조직적으로 부하직원들을 동원, 법정에서 위증케 해 재판부를 속여 보석 결정을 받아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4일자 23면 보도)
서울지검 형사7부(이한성ㆍ李翰成 부장검사)는 23일 윤씨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부사장 유모(48), 전무 박모(43), 상무 양모(36)씨 3명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여직원 2명은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4월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여직원 박모(26)씨에게 '광주지점 투자자들의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는 내용의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박씨는 4시간 뒤 서울지법에서 열린 회사대표 윤씨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윤씨는 사흘 뒤인 23일 "피해액 74억여원을 전액변제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2,000만원에 보석 석방됐다. 유씨 등은 윤씨가 석방된 뒤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자 5월18일 또다른 여직원 조모(24)씨를 동원, 같은 내용으로 위증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 관계자는 "윤씨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증인으로 채택된 여직원이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증언해 보석을 허락했다"며 허탈해 했다.
손석민 기자
hermes@hk.co.kr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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