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3일 기업을 양도할 때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한국노총은 청원서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권리·의무가 명문화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고용승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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