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3일 16대 총선비용 실사 결과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고발된 157명에 대해 검찰이 10월3일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일괄 재정신청을 제출키로 했다.이에따라 선거비용 실사 결과 고발된 현역의원 16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재정신청 대상이 된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13일 만료되므로 10월3일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 통보가 없을 경우 불기소로 보고 157명의 고발 대상자 중 대부분을 일괄적으로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단순히 수사의뢰한 123명은 법적으로 재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한 선관위·정당·후보자들이 법원을 상대로 검찰 처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로 선거법 273조에는 부정 선거운동 기부 행위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이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결과와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한 선거사범의 경우 10월3일 시한에 관계없이 고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즉각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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