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분석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이 여전히 담보나 대주주 등의 보증요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30대그룹 계열사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해소액 7조 5,739억원 가운데 여신상환이 32.4%, 신용전환이 22.1%였으며 기업총수 등 경영진의 개인 보증이나 담보제공이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상태가 양호한 5대그룹의 신용전환이 27.1%인 반면 6-30대그룹은 19.9%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여신상환(39.9%)이나 담보(21.8%)등을 제공해서 채무보증을 해소했다.
또 4월 현재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 잔액은 7조 3,473억원이며 이 가운데 10대그룹은 내년 3월까지 1조 5,261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동아건설이 5,066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남 3,316억원 ▲신세계 1,811억원 ▲쌍용 1,782억원 ▲진로 1,042억원 ▲ 새한 852억원 ▲영풍 593억원 ▲제일제당 486억원 ▲고합 276억원 등이다.
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른 채무보증 등 예외가 인정되는 채무보증액은 15개 그룹에 5조 8,212억원으로 99년 4월 12조6천188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강대형 독점국장은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로 방만한 확장경영과 연쇄 부실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금융기관의 담보요구 관행으로 일부 우량기업에만 자금이 집중되는 폐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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