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개정안건축물의 돌출 부분도 인접대지와 일정한 거리를 떼도록 한 일조권 규정이 크게 완화된다. 또 종로구 북촌마을과 가회동이 전통한옥마을 보존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9월1일 시의회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돌출 부분 일조권 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ㄱ’자형, ‘ㄷ’자형, ‘T’자형, ‘Y’자형처럼 건축물에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건축물에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 일조권 규정에 따라 돌출 부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인접대지 경계까지 건물 높이의 50%를 떼고 짓도록 돼 있다.
앞으로 돌출 부분 일조권이 제외됨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一’자형 아파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어서 도심 과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통한옥마을 지정
북촌마을과 가회동 등 기와집이 밀집해 있어 옛 정취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전통한옥마을 보존구역’으로 지정된다.
보존구역에서는 증·개축시 너비 4m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도로 기준 등이 완화돼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로 사라져가던 골목길도 지역에 따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도심 첨단화장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건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돼 있는 공터에도 10평 미만 규모의 도심 첨단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가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실을 건물 밖에 설치,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편법 용적률 확대 제동
시는 또 한 건물이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2개 이상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앞으로는 해당 지역 면적별로 용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전체면적의 50%를 넘는 지역의 용적률을 일률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적률이 낮은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높은 인접 상업지역의 땅을 더 많이 사들여 용적률을 높이는 편법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적률을 따로따로 산출함에 따라 이러한 편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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