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3일 중국산 비아그라 모사품인 ‘웨이거(偉哥)’를 산수유차로 위장 수입한 뒤 시중에 비아그라 대용품으로 판매한 ㈜타스코 대표 권모(45)씨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H사가 산수유차에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을 섞어 만든 웨이거 2만4,000여병을 식품으로 위장 수입, 비아그라 대용품이라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권씨 등은 3병 들이 웨이거 1갑을 8달러(9,500원)에 수입, 약국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에 갑당 10만원에 판매,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성분 분석결과 웨이거 1병(20㎖)에서는 비아그라 1정(50㎎)과 동일한 양의 구연산실데나필이 검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아그라는 의사처방없이 복용할 경우 심장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며 “수입자 신고서에 의존하는 현행 수입식품 검사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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