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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원서 거부대학 첫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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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원서 거부대학 첫 약식기소

입력
200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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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형사2부(남기춘·南基春부장검사)는 23일 뇌성마비 지체장애인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청주 S대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장애인의 원서접수를 거부한 대학이 약식기소 되기는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12월 1급 지체장애인인 서모(25·여)씨가 2000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해 서양화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S대가 서씨 원서접수를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장애인복지법 1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학 관계자는 “원서접수 첫날 학교를 찾아 온 서씨와 상담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설명을 했을 뿐 원서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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