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선무효형 원칙 상당수 금배지 떼일듯중앙선관위가 22일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현역 의원 또는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 19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법원도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는 방침아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중이어서 금배지를 떼이는 16대 의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16대의원 117명 중 13명(한나라당 8명, 민주당 4명, 자민련 1명)을 이미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40여명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 대상자 가운데 4-5명 정도는 더 기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사안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예상돼, 검찰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이번에 선관위가 추가 수사 의뢰한 19명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현역의원은 총 30여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은 징역형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15대 총선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당선자 7명과 선거사무장이 기소된 경우까지 포함, 모두 18명이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아 7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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