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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19명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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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19명 고발·수사의뢰

입력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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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실사결과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2일 4·13 총선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상임고문과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9명을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결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 당선무효가 되므로 고발·수사의뢰된 19명 중 일부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 선거비용 수입·지출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1,56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7명은 고발, 123명은 수사의뢰, 1,284명은 경고하고 1명은 위반 사항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고발·수사의뢰 대상이 된 의원 중에는 민주당이 김영배 상임고문을 비롯 이윤수 송영길 장성민(張誠珉) 송석찬 이창복 전용학 장정언 이호웅 박상규 이희규 이정일(총선 당시 무소속) 의원 등 12명으로 가장 많다.

한나라당은 민봉기 의원과 김형오 권오을 박종근 이윤성 김부겸 김용학 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 자민련은 한명의 의원도 없다.

이 가운데 김영배·이윤수·송영길·이정일 의원 등 4명은 본인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으며 나머지는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대상이다.

선관위측은 “16대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3일까지 신고·제보가 있거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때에는 확인·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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