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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보상' 가처분결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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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보상' 가처분결정 불발

입력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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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재판부, 본안재판부로 사건 이송지난해 6월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의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 달라”며 이모씨 등 2,270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사인 몬산토와 다우케미컬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3,857억원의 보상금 임시지급 가처분신청 사건이 신청사건 재판부에서 본안재판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일부 지급도 늦어질 전망이다.

가처분신청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2일 “이 사건을 고엽제 본안소송 담당재판부인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워낙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본안재판부에서 더 자세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있어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공정한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쉽게 결정을 내렸다가 본안소송에서 뒤집힌다면 피해자들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사13부에는 고엽제 피해자 1만7,000여명이 몬산토 등을 상대로 5조1,618억원의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가처분신청 사건 결과가 주목됐었다.

법원 내에서 고엽제 가처분사건은 본안소송 못지않은 ‘뜨거운 감자’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사건의 속성상 사건 접수 직후 향후 배상액 확보를 위해 몬산토 등의 국내특허권에 대해 가압류를 받아놓고 결심까지 끝마쳤으나 1년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내리다 결국 사건을 재배당하게 됐다.

그러나 본안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방부와 보훈병원 등에 수집을 의뢰해 놓은 본안사건 원고들의 참전기록, 진료기록 등도 아직 다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처분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해도 신속한 결정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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