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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이용땐 減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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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이용땐 減稅추진

입력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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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법개정키로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회사에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 혜택을 주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22일 "기업들이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려 해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개정에는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허운나(許雲那) 남궁석(南宮晳),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구매법인에 부과되는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3-5% 정도로 낮추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투자 세액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 시설투자를 할 경우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과기정통위는 이날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재경위의 협조를 얻어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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