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자 22면에 서일대학 재단 이사진 해임조치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를 읽었다. 전 이사장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비리를 이유로 곧바로 해임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요즘 사립학교 비리재단과 교사·학생들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교육부의 조치는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것”이라며 올바른 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들의 참뜻을 외면했다.학교의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학교를 잘못 경영하였다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해야한다. 기업도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파견하는데 교육계의 재단비리를 사법부가 준엄하게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재경·kimjk11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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