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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씨 면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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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륜씨 면직 취소"

입력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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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法 '前대구고검장 항명파동' 항소심서지난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항명파동을 빚었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면직조치는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2일 심 전 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부가 심 전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정(事情) 판결’을 통해 정작 면직처분은 취소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복직의 길까지 열어놓은 것이어서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않고 근무지를 이탈,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케 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면직 처분까지 내린 것은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대해 “원고가 복직하면 사법시험 후배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공석중인 고검장급 자리가 없어 검찰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검찰내부에서 조정, 극복해야 할 문제로서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아닌 만큼 ‘사정판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해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수뇌부로부터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전별금 및 향응을 받았다”고 사퇴를 종용받자 공개적으로 이를 전면부인하고 검찰수뇌부를 강도높게 비판, 이른바 ‘항명파동”을 일으킨 뒤 면직됐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한자리 두 고검장?

심재륜씨 복직시 '2인체제' 불가피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복직은 어떤 모양새가 될까.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와야 하지만 1, 2심 판결에 비춰볼 때 대법원 판결도 원심판결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도 심 전고검장의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면직 전 보직인 대구고검장직은 이미 다른 사람이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직 복직과 동시에 다시 발령을 내는 방안.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심 전고검장의 복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심 전고검장이 복직한 뒤 곧바로 무보직 발령을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전고검장도 사실 복직 그 자체보다는 복직을 통한 명예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 보직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직 결정을 받더라도 하루 이틀 출근한뒤 정식 퇴임식을 갖고 명예롭게 사퇴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단 며칠, 혹은 몇시간 만이라도 한 보직에 두 고검장이 공존하는 검찰 초유의 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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