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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투입' 첫 집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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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투입' 첫 집단 손배소

입력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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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노조 국가 상대 "파업 과잉진압 12억 배상"롯데호텔 노조원 404명은 22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파업현장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6월29일 롯데호텔 파업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마땅히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을 낸 조합원 중에는 장애인증을 보여주고도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4주의 부상을 입은 4등급 장애인과 폭력진압의 충격 등으로 유산한 임신 7주의 임산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파업현장 투입 및 진압과정에서 다소간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잉폭력진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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