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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올림픽 메달에 과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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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올림픽 메달에 과세방침

입력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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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8% 과세, 선수들 '비극' 분노시드니올림픽에서 메달권에 근접한 선수들은 미리 세무상담을 받아야 할 것같다. 호주 국세청은 메달로 소득을 올리는 모든 선수들에게 올림픽사상 최초로 과세방침을 정하고 선수촌 등에 임시세무소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세금에 대해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자국법 및 국제협약을 내세우는 호주정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호주 국세청이 밝힌 세율은 29∼48.5%에 달한다. 금메달 1개에 1만5,000달러를 받는 메리온 존스(미국)가 5개의 금메달을 따면 3만6,375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메달을 딸 경우 10만달러를 약속받은 러시아선수들은 더 애를 태울 수 밖에 없다.

“메달을 딴뒤 고국에 돌아가 돈을 받는데 어떻게 과세하겠냐”며 우스개로 받아넘기던 선수들은 호주의 강력한 과세의지가 드러나자 당황하고 있다.

호주는 각국 선수와 NOC 관계자들에 “우리는 상당수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으며 각국 세무당국에 세금부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이를 위해 2차세계대전 이전 마련된 ‘국가대표선수들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세법도 올림픽개막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각국 선수들은 “96애틀랜타올림픽서도 세금부과 계획이 미국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며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비극”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포상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던 한국 국세청은 이같은 소식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며 “재경부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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