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까치와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유해조수포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내년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까치의 서식밀도를 줄이기 위해 번식기인 1∼6월 중에도 까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총기사용이 불가능한 민통선 이북지역의 경우 제한적으로 올무 및 덫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환경부에 따르면 1996년부터 99년까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158억9,900만원으로 연평균 39억7,500만원으로 추정됐다. 피해 작물별로는 배가 54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사과 39억6,000만원, 포도 9억3,600만원, 벼 7억1,300만원, 호도 6억3,500만원 순이었다.
조수별로는 까치에 의한 피해액이 74.2%인 117억9,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10억6,200만원, 6.7%), 청설모(9억3,800만원, 5.9%), 참새(3억5,500만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봇대의 까치집이 일으키는 정전 건수도 97년 291건에서 98년 366건, 99년 5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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