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몫 낮추는 대신 증자때 우선청약권정부는 삼성 교보 등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계약자몫을 최소한도로 인정하는 대신 증자시 계약자에 우선청약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의 ‘패키지해법’을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 몫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는 대신, 증자시 계약자에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타협안을 업계와 공동모색하고 있다”며 “상장시 계약자에 일부라도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가 ‘계약자몫 인정+우선청약권 부여’ 패키지 처리방침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계약자몫으로 돌려주기 위한 법률적 방법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자산재평가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계약자 것으로 보고 상장시 이를 주식이나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당국에 제출된 외부용역 보고서도 계약자몫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져 정부 방침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4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90년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차액 2,927억원 중 내부유보됐던 878억원(자본금의 30.2%)을 전액 계약자 것으로 보고 삼성생명 상장시 이 몫을 계약자에 돌려줘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주식회사에서 상장시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지분(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준 예가 없다며, 대신 증자시 계약자들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해줄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선청약권이란 상장후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공모 방식을 통해 시장에 공개할 때 특정그룹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정부와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생보사가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는 수준으로 계약자몫을 최소한도만 인정하고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삼성은 삼성차 손실에 대한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사재(삼성생명 주식) 출연 때 올해 말까지 주식매각을 통해 2조4,500억원을 채권단에 마련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거나 상장되더라도 주가가 당초 예상(주당 70만원)에 못미칠 경우 거액의 추가 부담을 안아야할 형편이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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