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형곤(金亨坤)검사는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한사랑투자금융 포항지점장이자 이테크 실제 운영자인 신호식(39)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전한사랑투자금융 홍보팀장 김동하(40)피고인에게 5년, 이테크 전대표 조용구(46), 기획실장 신억환(32)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피고인은 지난해 높은 이자를 미끼로 대구·경북지역 투자자 1,186명에게 5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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