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혹시 있을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범칙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도 경찰에서 미납처리로 분류해 즉결심판출석통지서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 등 각종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수납기관의 전산오류입력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민원인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따로 확인할 길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7월에 발행한 4,000여통의 통지서 중 377건이 이런 오류입력이 있었다. 경찰서에는 하루평균 10-15건의 항의전화가 온다. 수납기관의 전산오류입력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영수증을 꼭 챙기는 습관도 필요하다.
김성렬·서울 성동경찰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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